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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 가도 투표권이 살아 있을 수 있나요? 이사왔는데 이민 간 사람들 이름으로계속 우편물이 오는데요이 집이 외할아버지 할머니

이사왔는데 이민 간 사람들 이름으로계속 우편물이 오는데요이 집이 외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곳이에요그런데 이민 간 이모 남편 이름 밑으로자녀까지 포함해 투표하라고 유인물이 계속 배송됩니다저번 총선에 이번 대선까지요이민 갔다고 한 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이게 단순히 전입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는 거면 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싶은 측면이 있는데요투표 안내랑 국민연금 가입 안내하는 것까지계속 날라오니까 갑자기 궁금해서요

질문자님! 안녕하세요?

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!

https://naver.me/53lDKzZy

현재 이 집으로 이민 간 가족(이모 남편, 자녀 등) 명의의 투표 안내문과 국민연금 안내 등이 계속 배송되는 이유는,

이민 간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직 이 집(외할아버지·할머니 댁)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

왜 이런 우편물이 계속 오는가?

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지 않으면, 선거관리위원회·국민연금공단 등은 해당 주소지로 모든 공식 우편물을 발송합니다.

  • 이민을 갔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말소(전출신고, 해외이주신고 등)하지 않은 경우, 계속해서 선거인 명부에 남아 있고, 각종 안내문도 발송됩니다.

투표 안내문, 국민연금 안내가 계속 오는 이유

  • 투표 안내문: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. 주소지가 이 집으로 되어 있으면,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

  • 국민연금 안내: 연금 가입자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

참고사항

  • 외국인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. 지방선거에서만 일정 요건(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등)을 충족할 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.

  • 이민 간 가족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그대로 두었다면, 계속해서 이런 우편물이 발송됩니다.

해결 방법

  • 가족이 해외이주신고(주민등록 말소)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더 이상 해당 주소로 우편물이 오지 않습니다.

  •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으니, 해당 가족에게 연락해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▼▼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. ▼▼

21대 대통령 선거일정 선거공약 지지율 총정리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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